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입양비용지원

입양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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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내 입양 활성화와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더 많은 아동들이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입양 가정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내 입양 문화의 건강한 정착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입양 절차비용 지원**: 입양기관 수수료, 법원 인지대, 변호사 자문료 등 입양 절차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2. **초기 아동 양육 지원금**: 입양 초기 아동의 안정적인 정착과 양육 환경 마련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아동 용품 구입, 보육 시설 이용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회성 200만원 지급) 3. **의료비 지원**: 입양 아동의 건강 검진비, 예방 접종비, 질병 치료비 등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지원합니다. (만 18세 미만까지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실비 지원) 4. **심리 상담 및 교육 지원**: 입양 가족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 및 적응을 위한 부모 교육 및 가족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지원 방식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신청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며, 지원 항목별 영수증 등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원금은 입양 아동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입양비용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입양을 망설이거나, 입양 후 양육 초기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중심의 입양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여하며, 모든 입양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입양 가정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 절차를 완료하고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을 받은 가정 - 입양 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세부적인 소득 기준은 지자체 또는 연도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양 부모 가정. - 기타 기준: 입양 아동의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된 가정. 입양 관련 서류 및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가정. 입양 후 아동 양육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가정. - 제외 대상: 해외 입양의 경우, 재입양(동일 아동에 대한 재차 입양)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 학대, 유기 등 아동 복지 및 입양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력이 있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양 완료 확인**: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절차를 완료하고,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문을 수령합니다. 2. **신청서 교부 및 작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입양비용지원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및 제출**: 안내된 모든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 시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의료비 등 사후 청구 방식의 지원금은 증빙 서류 제출 후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입양비용지원 신청서 (지정 양식) - 입양 허가 결정문 사본 - 입양확인서 (입양기관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아동 등재 확인)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족 구성 확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 - 입양기관 수수료 납부 영수증 (해당하는 경우)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등, 해당하는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입양 허가 결정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 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 사업에서 동일 항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통보**: 신청 후 가족 구성원, 소득, 거주지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중앙입양원 (1577-1335) - 입양을 진행한 해당 입양기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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