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자녀장려금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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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일부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 환급 형태의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총소득이 2,1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아 심사 후 8월 말에 지급됩니다. [특징]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부양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국세청에서 확인 불가 시) - 부양자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6월~11월)이 가능하지만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허위로 신청할 경우 2~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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