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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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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며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 **활동보조:**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옷 갈아입기, 식사 보조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 지원 (외출, 등하교/출퇴근 보조 등), 그 밖의 활동지원 (활동지원사 상주 등) - **방문목욕:**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전문 간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 서비스 제공 - **지원 방식:** 대상자의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별 정해진 한도 내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수급자는 이를 활용하여 본인이 선택한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 **지원 규모:** 활동지원 등급(1~15구간)과 본인부담금 납부액에 따라 월별 지원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 **서비스 기간:** 활동지원 자격 인정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서비스:** 장애인의 개별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선택권 보장:** 수급자가 원하는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사를 직접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과 무관한 지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은 본인부담금 산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가족 구성원이 전담하던 장애인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아닌 자 (단,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인:** 본인, 가족 및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필요 서류 지참) 3.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서비스 욕구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활동지원등급 심의:** 국민연금공단 내 활동지원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및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활동지원 등급 결정 - **서비스 계획 수립 및 통보:** 지자체에서 수급자의 활동지원등급과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통보 - **서비스 이용:** 수급자가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계약하고 서비스 이용 시작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부담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또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본인부담금 산정용. 전산 확인 가능 시 불필요) - (필요시) 장애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지원등급 심의 참여:** 방문 조사 및 등급 심의 과정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상태와 필요한 지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활동지원기관은 직접 선택하게 되므로, 신뢰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기관의 정보와 평판을 비교해보세요. -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연체할 경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숙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시간, 내용 등을 명확히 숙지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 시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활동지원급여는 오직 수급자 본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정수급 발생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됩니다. - **불만 및 불편사항 처리:**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해당 활동지원기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상담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 1355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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