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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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돌봄 및 재활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을 도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시설 종사자 급여), 급식비, 의료비, 난방비, 공공요금,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등 전반적인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국비 및 지방비 매칭 보조금 형태로 시설 운영 주체에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시설 규모, 입소 장애인 수, 시설 유형(중증, 단기보호 등) 및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매년 보건복지부의 지침 및 해당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단가가 결정됩니다. 이는 시설의 투명한 예산 집행 계획과 실적 보고를 전제로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 거주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입소 장애인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와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들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며, 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운영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또한, 단순히 시설 유지 보수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자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해당 시설이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준(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시설 평가 또는 지도점검 결과가 양호해야 하며,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 확보 노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운영 중이거나, 부정 수급 등 부적정한 운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시설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연말 또는 연초에 해당 시·군·구청 및 시·도청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연도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공고된 기간 내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업 계획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 소재지의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현장 실사(필요시), 심의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시설을 최종 선정합니다. 4. 협약 체결 및 지원금 교부: 선정된 시설과 지자체 간에 운영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교부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시설 운영 계획서 (시설 현황, 입소자 현황, 종사자 현황,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계획 포함) - 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법인 운영 시설의 경우)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세입·세출 내역 포함) - 시설 종사자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 사본 - 입소 장애인 명부 및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그 외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 시 제출한 운영 계획 및 예산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환수 및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운영 및 지원금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 여부나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매년 지원 기준, 지원 금액 및 신청 절차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사업 공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설 종사자 교육, 인권보호 지침 준수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광역 단위 문의) 해당 시·도청 장애인복지과 - (정책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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