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자금 융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한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을 설치·구입·수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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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사업체당 최대 15억원 - 융자 금리: 연 1.0% ~ 2.0% 수준의 저금리 (변동금리) - 융자 기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등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 - 융자 대상: 작업장 바닥공사,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장애인용 기계·장비 구입비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융자금으로 시설을 개선한 후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려는 모든 사업주 -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사업주 - 임금 체불,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시설 설치의 경우) - 시설 설계도 및 공사 견적서 [유의사항] - 융자금은 반드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공단에서 사후 점검을 실시합니다. - 융자 지원 후 약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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