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은 등록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회복 및 향상을 돕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로 인한 기능 제한을 최소화하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에게는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조기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서비스 종류:**
- 물리치료: 근력 강화, 관절 가동 범위 확대, 통증 완화, 보행 훈련 등
-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식사, 옷 입기 등), 소근육 기능 향상, 인지 재활 등
- 언어치료: 발달성 언어 지연, 조음 장애, 유창성 장애, 실어증 등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심리/행동치료: 정서 행동 문제 개선, 사회성 증진, 학습 및 인지 기능 향상
- 감각통합치료: 감각 정보 처리 능력 향상, 주의력 및 집중력 개선
- 기타 재활 서비스: 음악치료, 미술치료, 수치료 등 특수 재활 프로그램, 보조기기 상담 및 연계 지원
- **지원 방식:** 주로 바우처 형태로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직접 서비스 연계 또는 현금 지원 방식)
- **지원 금액 및 기간:**
- 월별 지원 금액은 대상자의 소득 기준, 장애 정도, 필요한 서비스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으며, 보통 월 10만 원 ~ 30만 원 수준입니다.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 지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하며, 재평가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속 최대 지원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서비스 횟수는 주 1~2회, 회당 40분~60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목적]
본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장애인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조기 개입을 통해 장애아동의 발달 지연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 유형 및 정도 무관하나, 일부 프로그램은 특정 장애 유형 또는 연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의사 또는 관련 전문가 소견 필수)
- 특히, 발달 지연 또는 발달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 장애인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나, 지자체별 사업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소득 기준 없이 서비스 필요성만으로 선정 가능)
- 연령 기준: 특정 연령대(예: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만 65세 미만 성인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있는 자
- 서비스 필요성: 의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소견서 및 평가를 통해 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재활 서비스를 타 사업(예: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에서 충분히 지원되는 경우. 단, 서비스 종류가 다르거나 보완적일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신청 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비스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소득 및 자산 조사:**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서비스 필요성 평가:** 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상담 및 평가(예: 발달 검사, 기능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사실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받습니다.
7. **서비스 이용:**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거나 지정된 기관에 연계되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필요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재활 서비스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소득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업(예: 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과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중복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 경우, 등록된 서비스 제공 기관 중에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기관별 서비스 내용과 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소득,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판정:** 서비스 지원 기간 만료 시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재활지원과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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