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지원 내용] - 활동지원급여: 월 최대 15구간(약 767시간)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서비스 종류: - 활동보조: 신체활동지원(식사, 세면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외출 등) - 방문목욕, 방문간호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 그 외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등급(1~15구간) 판정을 받은 자 - 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활동 능력,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시간 결정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됨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 장애인거주시설 등 시설에 입소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분증 및 장애인 등록증 -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시) - 바우처카드 발급 및 본인부담금 환급을 위한 통장사본 [유의사항]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원받은 바우처는 매월 말 소멸되므로,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 심사를 받게 되며, 수급자로 결정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