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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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아동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지원 내용] - 의료비 지원 항목: 입양아동의 질병 치료, 재활 치료, 의료 보조기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비급여 항목 포함)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기준,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지원 기간: 입양일로부터 최대 5년 - 지원 방식: 의료비 발생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선지급 불가) [목적] -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 입양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 국내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장애아동(만 18세 미만)을 입양한 국내입양 가정 - 입양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 입양기관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가정 우선 지원 [제외 대상] - 아동복지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다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해외 입양 가정 - 입양 전 아동의 장애 사실을 알고 입양한 경우 (기존 질병 악화는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 신청 - 입양기관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대행 가능 [준비 서류] - 입양허가 결정문 사본 - 입양아동의 장애인 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 내역서 (해당되는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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