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가구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지원 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게 유료방송(인터넷 포함)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접근성 강화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유료방송 및 인터넷 이용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성 향상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가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장애로 인해 정보 격차를 겪을 수 있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정보 습득 및 소통의 창구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최대 10,000원에서 20,000원 상당의 유료방송 및 인터넷 이용 요금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통신비,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의 월정액 요금 중 일부 지원) - 지원 방식: 대상 가구가 현재 이용 중인 유료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통신사, 방송사 등)로 지원금이 직접 전달되어 해당 월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바우처 지급 또는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시점부터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 및 자격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가구 명의로 계약된 유료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과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 요금에 한해 지원하며, 부가 서비스나 콘텐츠 구매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유료방송 및 인터넷 요금 지출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정보 접근성 강화: 유료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사회 전반의 정보, 뉴스, 문화 콘텐츠 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 참여 증진: 정보 소외를 줄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급~3급 또는 현재 '심한 장애인'에 해당)이 포함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에 우선 지원합니다. - 장애 기준: 가구 내 중증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확인됩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 또는 사업 주체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등)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유료방송(인터넷 포함) 이용 요금 지원 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수혜 불가) - 유료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서비스 해지 예정인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으려 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확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저소득가구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지원 사업'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접수: 준비된 서류와 작성된 신청서를 가지고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접수된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유료방송/인터넷 서비스 업체로 지원 내역이 통보되어 다음 달 요금부터 할인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중증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유효기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구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택 1 또는 중복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 유료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계약서 또는 최근 요금명세서 (신청인 명의 또는 가구원 명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유료방송 및 인터넷 요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및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신청 당시의 소득, 재산, 장애 등급, 가구 구성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납 요금 주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 요금을 계속 미납할 경우, 통신사/방송사 정책에 따라 서비스가 정지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신규 신청이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정보화 지원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