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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및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따라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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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활동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학업 지속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졸업앨범비 지원을 통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졸업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온전히 기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발맞춰 다자녀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예정 학생의 졸업앨범 구매 비용 (실비)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학교별 앨범비 및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상한액 조정 가능) - 지원 방식: - 학교에서 졸업앨범비를 일괄 납부하고, 해당 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식 - 또는 학생(보호자)이 먼저 졸업앨범비를 납부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 (주로 학교에서 일괄 신청 후 지원금 교부 형태로 진행) - 지원 기간: 매년 졸업앨범비 납부 기간에 맞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특징] - 교육 격차 해소 및 학업 동기 부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감을 방지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다자녀가정 양육 부담 경감: 다자녀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 경제 안정에 기여합니다. -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졸업이라는 생애 중요한 전환점을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기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해당 학년도 졸업예정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저소득층 가정 학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정의 학생 - 다자녀가정 학생: 주민등록표상 3명 이상의 미성년(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학생 [선정 기준] - 저소득층 가정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으로 간주됩니다. - 그 외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가능) - 다자녀가정 학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등재되어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출산 장려 정책의 취지에 따라 소득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거나, 저소득층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할 교육청 및 지자체에 확인 필요) - 공통 기준: - 해당 학년도 졸업앨범 구매(예정)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각 학교 또는 지역 교육청,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본 사업의 시행 여부, 구체적인 신청 기간, 지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학교별로 신청 절차 및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해당 학교 행정실 또는 학교가 지정한 부서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기도 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심사 통과 시, 학교를 통해 졸업앨범비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보호자 계좌로 환급됩니다. [준비 서류] - 졸업앨범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주민센터 양식) -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에서 발급) - **저소득층 증빙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지자체 기준에 따라 상이) - **다자녀가정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및 자녀 수 확인용, 미성년 자녀 명시) - 졸업앨범비 납부 영수증 (환급 방식의 경우) 또는 졸업앨범비 납부 고지서 (미납 시) -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교 또는 지자체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 외 신청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본 지원은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이나 다른 지원 사업으로부터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수준이나 다자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기준,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등은 교육청 및 지자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 관할 지역 교육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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