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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학생의 수련활동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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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련활동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극복 및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 ~ 30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수련활동비(참가비, 숙식비, 교통비 등)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 및 각 지자체/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1. 학교를 통한 지원: 학교에서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거나, 수련활동 운영 기관에 단체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바우처 카드 또는 계좌 입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거나 보호자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활동: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수학여행, 야영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수련활동비가 포함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수련활동에 대해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교육 격차 해소: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경험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미래 세대 투자: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여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 저출산 극복 및 양육 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어 출산 및 양육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교육의 공공성 강화: 학교 교육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재정적 어려움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 - 다자녀 가정의 학생: 주민등록등본상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단, 셋째 자녀부터 우선 지원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위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수련회, 수학여행, 야영 등)에 참여하는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저소득층의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상황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 등의 소득 상한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원 지자체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의 수련활동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교육기관 재학생 등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련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학교 및 교육청, 지자체 공고를 통해 당해 연도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기 초 또는 수련활동 진행 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 포털(예: 복지로)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학교 담당 선생님,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수련활동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다자녀 확인용)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해당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필요시) 수련활동 참가비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고지서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련활동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이 낮거나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수준이나 가족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학교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지원금은 수련활동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 선생님 (업무별 담당 부서) - 관할 시·도 교육청 (생활교육과 또는 학생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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