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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필수적인 진료(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질병 치료 등) 비용을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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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진료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필수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지원 금액: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가구당 연간 20~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부담금 발생 가능) - 지원 방식: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비용을 차감하거나, 진료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받는 방식 [특징]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내용, 금액,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각 사업 시행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 일부 지자체는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1인 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지원 대상 동물이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지원 대상 자격 증빙서류 - 동물등록증 [유의사항] - 미용, 영양제 구입 등 비필수적인 진료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반드시 지정된 협력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또는 동물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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