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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한부모)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19,780원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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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특히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원 대상자의 실제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중 월 19,780원 이하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 납부액이 15,000원인 경우 15,000원 지원, 납부액이 20,000원인 경우 지원 불가)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며, 지자체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 단위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건강권 보장: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제약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지역사회 복지 증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의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저소득세대로서 각 유형별 공식적으로 확인된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 차상위 자활 사업 참여자 - 차상위 장애인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9,780원 이하인 세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9,780원을 초과하는 세대 - 의료급여 수급자 등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상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타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자격 확인:**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유형별 저소득세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별도의 상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격 변동:**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타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운영될 수 있으므로, 세부 지원 기준이나 방식, 예산 상황 등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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