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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은 보육료 외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이기에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 아동이 어린이집 입학 시 해당 가정에 지원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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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이 어린이집에 처음 입학할 때 발생하는 입학준비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보육료와는 별도로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피복, 교재교구, 현장학습비 등)는 취약계층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곤 합니다. 이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경제적 제약 없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150,000원 (일십오만원) 일시금 지원 - 지원 방식: 신청 가구의 대표자 계좌로 현금 지급 (1회) - 지원 시기: 심사 및 선정 절차 완료 후 익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목적: 어린이집 입학 시 필요한 교재교구비, 피복비(원복 등), 가방,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린이집 입학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보육 격차 해소 및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합니다. - 특징: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입학 예정이거나 입학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 1. 저소득 가정 아동: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다문화 가정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국민과 결혼하였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로 판단합니다. (예: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약 월 소득 320만원 이하) - 다문화 가정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합니다. - 제외 대상: 1. 아동이 이미 유사한 입학준비금 또는 보육 관련 필요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 등) 2. 신청 시점에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상태가 아니거나, 입학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보육료 전액을 정부(지자체 포함)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그 지원 내역에 입학준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어린이집 입학 확정: 먼저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학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시스템을 통한 신청은 현재 준비 중이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다문화가정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 지원 대상 기준을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안내된 일정에 맞춰 지원금이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 기준, 다문화가정의 경우 필요) 5. 소득 관련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이 가능한 서류) 6. 어린이집 입학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어린이집 발행, 입학일 명시) 7.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 8. 다문화가정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입학 확정 후 또는 입학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 등으로 유사한 입학준비금 또는 보육 필요경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지원금 입금 오류 방지를 위해 통장 사본과 신청서의 계좌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아동보육과 또는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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