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 구입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제수용품구입 등의 경제적 비용의 증가에 따른 부담 완화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나 기일(忌日)에 조상을 기리는 제례(祭禮) 문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수용품 구입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직면하는 양육 및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문화적 단절감 없이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선정된 가구당 연 1회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가구의 신청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시기: 매년 설 또는 추석 명절 전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정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 공고를 통해 확인)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제례에 필요한 음식 재료, 차례상 준비 용품, 향, 초 등 제수용품 구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문화생활 및 가족 전통 유지를 지원합니다. - 명절 등 가족 구성원 간 유대감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자녀들에게 조상에 대한 예의와 전통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및 금융재산 합산액이 거주하는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재산 기준액 이하인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 지원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해 제수용품 구입비와 유사한 명목의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신청 가구의 구성원 중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단,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은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공식 공고를 통해 매년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절 전 일정 기간 동안 집중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병행할 수 있으나,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3. 신청 절차: -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및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상담 및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 선정된 가구에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 가능)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제수용품 구입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 필요 서류,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