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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명절격려금, 학습참고서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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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격려금과 자녀 학습 참고서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한부모가족 자녀가 학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명절 격려금: - 지원 금액: 설날 및 추석 명절 전, 가구당 5만 원 ~ 10만 원 상당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 가구의 대표자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급 시기: 설날 및 추석 명절 전 특정 기간에 지급되며, 정확한 시기는 매년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학습 참고서비: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간 10만 원 ~ 20만 원 상당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바우처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결정에 따릅니다. - 사용 용도: 자녀의 학습에 필요한 참고서, 문제집, 사전, 온라인 학습 자료 구매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보통 상반기 중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상이) [목적] 이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명절 기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학습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해당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표는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합계액이 각 시·도별로 정하는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예: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등 지역별 차등 적용) - 타 복지 급여와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해당 급여 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 사업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실질적인 양육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명절 격려금은 명절 전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학습참고서비는 연중 또는 상반기 중 특정 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본인 명의)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의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생증, 재학증명서, 위탁관계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기준 및 내용 상이: 본 지원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지급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통보 의무: 지원을 받는 동안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한부모가족 자격 요건에 변동(예: 재혼, 자녀의 만 18세 초과 등)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 사업(예: 교육급여, 자활사업 등)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엄수: 명절 격려금 및 학습참고서비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을 받으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연령 기준 확인: 취학 중인 자녀의 연령 기준(만 22세 미만) 적용 시에는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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