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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사업(전주형 주거급여)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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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주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아쉽게 제외되는 저소득 임차가구, 특히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임차료 명목으로 가구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 수 및 소득 수준, 거주 형태(단독가구, 다인가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전주시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 후 1년간 지원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 재조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횟수 및 기간은 지자체 규정에 따름) - 사용 용도: 주로 월세 등 주거비로 활용되며, 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사용처 증빙은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목적] - 주거 안정: 저소득 임차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부의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 제도의 빈틈을 메웁니다. - 삶의 질 향상: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건강, 교육 등 다른 필수적인 생활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 소유가 없는 무주택 임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또는 그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 - 전주시 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초과 50% 이하 가구 (단, 지자체 재량에 따라 세부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보통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됩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전주시에서 정하는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주택 기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택, 준주택(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급여를 포함한 유사한 형태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예: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직계혈족이 전주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거의 안정성이 현저히 낮거나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가구 (단,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 인정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전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당해 연도 사업 안내문, 소득 및 재산 기준,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구원(위임장 지참 시)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 시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재산 신고서 (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공증 필수) - 임대료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최근 3개월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등) - 기타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공고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뿐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소득 및 재산 변동, 가구원 수 변동 등 중요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정부 주거급여 등 유사한 형태의 다른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재심사: 주택바우처는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재조사 안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전주시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예: 건축과 또는 복지정책과 등) 주거복지 담당 (전주시청 대표전화를 통해 해당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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