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교육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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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초등학생: 연 461,000원 - 중학생: 연 654,000원 - 고등학생: 연 727,000원 (2024년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 - 지원금은 연 1회 카드 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교재 구입, 학용품비, 학원 수강료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교육 격차 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 학생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년 기준 변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학년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는 지급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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