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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지역봉사지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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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을 넘어선 지역복지의 거점으로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능동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보람을 찾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활동 역할**: 지역봉사지도원은 해당 경로당의 실정에 맞춰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당 환경 정비 및 위생 관리 지원 - 경로당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보조 (레크리에이션, 건강체조, 취미 활동 등) - 신규 회원 등록 안내 및 기존 회원 간 소통 증진 활동 - 지역사회 연계 활동 지원 (복지 정보 전달, 자원봉사자 모집 등) - 어르신 안전 및 응급 상황 시 초기 대응 지원 - **활동 시간**: 월 20시간 내외 (경로당 운영 시간 및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 **활동비 지급**: 월 10만원 ~ 20만원 내외의 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봉사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실비 보전 개념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며, 활동 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 및 직무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적] - 어르신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자존감 및 삶의 만족도 향상 - 경로당의 자율적이고 활기찬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커뮤니티 거점 역할 강화 - 어르신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지역 내 경로당을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 의지가 높고,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갖춘 어르신 - 지역 봉사지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책임감을 갖춘 어르신 [선정 기준] - **연령**: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활동 의지 및 역량**: 경로당 회원의 추천, 또는 자체 심사를 통해 봉사 정신과 지도 역량을 평가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른 유사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활동비가 중복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활동비를 받고 있는 자 -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활동이 어려운 질병을 가진 자 - 과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중 불성실한 태도나 규정 위반으로 활동이 중단된 이력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맞춤형 복지팀 또는 복지담당)에 문의하여 사업의 진행 여부,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역봉사지도원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경로당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일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요)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을 통해 봉사 의지 및 활동 역량을 평가합니다. 최종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개별 통보합니다. 5. **교육 이수 및 활동 시작**: 선정된 어르신은 지정된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지역봉사지도원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활동 가능 여부 판단 및 다른 복지서비스 중복 여부 확인 목적) - 기타 봉사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제출, 가산점 부여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및 정책 변동**: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 내용, 기간 등이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활동비의 성격**: 지급되는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대한 실비 보전 성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급여(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복지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실한 활동 의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선정된 후에는 정해진 활동 시간 및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활동 보고서 작성 등 행정적인 절차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불성실한 활동이 반복될 경우 활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전 유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 등의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노인장애인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복지담당) - 관할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 해당 경로당 회장 또는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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