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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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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 특히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의료 보장을 위한 필수 제도이나, 최저 보험료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큰 경제적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보장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해당 월별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 납부액이 18,000원인 경우 18,000원 전액 지원; 납부액이 22,340원인 경우 22,340원 전액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세대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로써 대상 세대는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보험료 체납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자격 확인 및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가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건강권 보장**: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보험 가입 및 유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합니다. - **복지 향상**: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진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차상위계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특히,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시설퇴소 아동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둠. -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22,340원, 매년 변동)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이 된 가구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 - **건강보험료 기준**: 신청 세대의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예: 2025년 22,340원) 이하일 것. -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세대가 주요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미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를 초과하는 세대 - 사업장 가입자로서 근로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특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 상담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 **구비 서류 확인**: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 자격 여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등록된 경우 별도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최근 월 건강보험료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차상위계층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차상위계층 자격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재조사**: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최저보험료 변동**: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최저보험료는 매년 변동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혜택 불가**: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한 다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다면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직접 상담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및 자격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해당 사업의 정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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