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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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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표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분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1. **참전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부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추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감면 혜택, 보훈의료 서비스 제공. 특정 질병에 대한 진료비 감면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 및 시설 이용 혜택**: 고궁,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 무료 또는 할인 이용, 대중교통(열차, 버스, 선박 등) 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4. **장례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자격 부여 및 장례 의전 지원이 가능합니다. 5. **주거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보훈특별대부(주택 구입, 임차 자금 등)를 통한 주거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교육 지원**: 참전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 교육비 지원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감면 등). 7. **기타**: 지역별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 및 문화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 본 지원은 참전유공자 개개인의 공로를 기리고자 하는 국가의 의무이자 보훈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통해 참전용사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후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 6.25 전쟁, 월남전 등 국가를 위한 전쟁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참전용사 본인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참전유공자 등록 자체에는 소득, 재산, 연령 등의 추가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추가적인 수당 등에는 별도의 소득 또는 거주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예: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을 받는 경우, 부정 수급 이력이 있거나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 아직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관서(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참전유공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각종 지원 혜택 신청**: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후, 참전명예수당 및 기타 의료, 교통, 교육 등 지원받고자 하는 혜택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청합니다. 일부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온라인 정보 확인**: 국가보훈부 웹사이트(www.mpva.go.kr)를 통해 일부 정보 확인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 시 (최초 신청)**: -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보훈관서 비치) - 참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보훈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 **각종 지원 혜택 신청 시 (등록 후)**: - 신분증 - 참전유공자 증서 (또는 확인서) -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각 혜택별 추가 서류 (예: 교육비 지원 시 재학증명서 등) [유의사항] - **등록이 선행**: 모든 참전유공자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정식 등록되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나 별도의 지원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 군,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가능성**: 지원 내용 및 금액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절차**: 참전유공자 사망 시 관련 혜택이 중단되므로, 유가족은 관할 보훈관서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국립묘지 안장 등 장례 절차 지원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국가보훈부 웹사이트**: www.mpva.go.kr - **관할 지방보훈관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청 (국가보훈부 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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