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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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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주거, 교육, 창업 등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1:1 매칭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매칭 지원 방식: 청소년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예: 월 5만원 ~ 10만원)을 저축하면, 해당 저축액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1:1 매칭하여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드립니다. (예: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지자체 월 10만원 추가 적립) - 저축 한도 및 기간: 최대 월 10만원 저축을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만기 시 최대 1,200만원(본인 저축액 600만원 + 매칭 지원금 600만원)까지 자산 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만기 해지 시 적립된 자산은 자립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요 사용처는 주거 마련(전월세 보증금, 주택 구입비 등), 학자금 마련, 기술 훈련 및 자격증 취득 비용, 소액 창업 자금 등으로 제한됩니다. - 금융 교육 및 사례 관리: 통장 가입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금융 교육을 제공하여 올바른 경제 관념을 확립하도록 돕고, 자립 지원 전담 인력을 통한 맞춤형 사례 관리 및 진로 상담을 연계 지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건전한 자산 형성 습관 함양,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 특징: 저축액 대비 100% 매칭 지원을 통해 자산 형성 효과를 극대화하며,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금융 교육과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자립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립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 - 다음 기관에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중 자립 준비를 희망하는 청소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 청소년 - 소년원, 교정시설 등에서 출소(예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예정) 청소년 및 보호종료아동 - 그 외 위기 상황으로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장이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인 및 보호자(법적 보호자, 친권자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소년 - 자산 기준: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 자산이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 금액(예: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저축 의지: 자립을 위한 월 저축 계획 및 의지가 명확한 자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예: 디딤씨앗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만기 해지한 자 - 저축 의지가 없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타 사례 (지자체 심사 위원회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청소년자립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면접 또는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통장 개설 및 약정: 선정된 청소년은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자립두배통장을 개설하고, 지자체와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지원 약정을 체결합니다. 5. 저축 시작: 약정 체결 후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약정한 금액을 본인 통장에 저축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등) - (필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또는 시설 재원(퇴소 예정) 확인서, 청소년쉼터 등 보호 기관 확인서 - (필수)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본인 및 가구 소득 확인용) - (선택)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자산조회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필요시 요청) - (선택) 자립 계획서 또는 저축 계획서 (사업 참여 의지 확인용) [유의사항] - 꾸준한 저축 의무: 매월 약정한 금액을 성실히 저축해야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저축을 하지 않거나, 연간 총 저축 횟수가 일정 기준 미달 시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불이익: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원금만 반환되며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용 용도 제한: 만기 후 적립된 자산은 자립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지자체가 요청하는 사용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매칭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사 사업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예: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과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시 신고: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 복지과 또는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 전국 청소년자립지원센터 (대표번호 1600-0320) -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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