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한국전력공사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출산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할인 제도의 일환입니다.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냉·난방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전기제품 사용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할인 내용: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할인 한도: 월 16,000원 - 적용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36개월간 적용 [특징] - 신청일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되므로,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여름철(6~8월)에는 할인 한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제외 대상] -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후 변경된 주소로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 경과한 경우 자동 해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한전ON' 앱 - 전화 신청: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 ☎ 123) - 방문 신청: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양식에 따라 정보 입력) - 주민등록등본 등 영아의 출생 확인이 가능한 서류 (필요 시) [유의사항] - 이사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 123)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