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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청송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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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송군은 저출산 문제 심화에 대응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송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출산장려금 - 지원 금액 (출생 순위 기준, 다태아는 출생아 수만큼 지급): * 첫째아: 총 500만원 (200만원 일시금 지급 후, 3년간 월별 8.3만원 분할 지급) * 둘째아: 총 1,000만원 (300만원 일시금 지급 후, 5년간 월별 11.6만원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총 1,500만원 (500만원 일시금 지급 후, 7년간 월별 11.9만원 분할 지급)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로 분할 지급하며, 분할 지급 기간 중 청송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인 출생아 본인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만 2세 생일 전날까지 최대 24개월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실제 납부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급 방식: 매월 납부 확인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확인) [목적] 본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청송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주거와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청송군의 인구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모 (외국인 등록자도 요건 충족 시 가능) - 출생아가 청송군에 출생 등록 및 주민등록을 완료한 경우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생아는 출생과 동시에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함) -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신청 시, 첫째 자녀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청송군 보건소 - 신청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담당 부서 심사 → 지원 대상 확정 및 지급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 포함,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일반 또는 상세,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영주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 기간 중 청송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잔여 지원금은 지급이 중단되며 경우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여 지원되므로, 미납 시 해당 월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송군청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 054-870-6*** - 각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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