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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저출산 시대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로 출산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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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현상 심화에 대응하여 신생아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첫째 및 둘째 자녀 출산 시 필요한 유모차, 카시트, 아기띠, 아기 옷 등 다양한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첫째 자녀 출산 가정: 10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둘째 자녀 출산 가정: 15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내의 육아용품 전문점, 아동복 판매점, 유아용품 온라인 쇼핑몰(지자체 지정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1회성으로 지급되며, 동일 자녀에 대해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징]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첫째 및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격려를 강화합니다. - 현금성 바우처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출산 가정이 필요한 육아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 출산 초기에 집중되는 육아용품 구매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첫째, 둘째)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완료한 가정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시 신청 불가) - 자녀의 출생 순서(첫째, 둘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보편적 복지 성격) - 동일 자녀에 대해 1회만 지원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 출생 관련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 문의처에 확인해 주십시오.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금은 육아용품 구입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출산용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시스템 오류나 접속 지연에 대비하여 마감일 이전에 여유롭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상품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해당 시/군/구청 출산지원 또는 보육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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