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태아 기형아 검사(쿼드) 지원 사업

우리 시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태아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 대처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신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예비 부모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기형아 검사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및 신경관 결손 등 주요 선천성 기형 위험도를 예측하여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임신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태아 기형아 검사(쿼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혈액을 통한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쿼드 검사) 본인 부담금 - 지원 금액: 쿼드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최대 8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검사 후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신청 계좌로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 - 신청 기한: 쿼드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목적 및 특징] 본 사업은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밀 검사 전 1차 선별 검사를 통해 태아의 건강 상태를 조기에 확인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쿼드 검사는 일반적으로 임신 중기에 시행되는 비침습적 혈액 검사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 결손 등의 위험도를 예측하여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후속 조치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 14주~20주 이내에 쿼드(Quad) 검사를 희망하거나 이미 검사를 완료한 자 [제외 대상] - 임신 주수 기준(14주~20주) 미달 또는 초과 시 지원 불가 -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에서 동일 검사 항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쿼드 검사가 아닌 다른 종류의 기형아 검사를 받은 경우 (예: NIPT, 양수 검사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검사 시행: 의료기관(산부인과)에서 임신 14주~20주 사이에 쿼드 검사 시행 및 검사비 납부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항목 확인 후 모든 서류 준비 3. 방문 신청: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4. 심사 및 지급: 제출 서류 심사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 계좌로 검사비 지급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태아 기형아 검사(쿼드)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시 거주 확인용)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사본 (임신 주수 명시) - 쿼드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 항목 및 본인 부담금 명시) - 진료비 세부내역서 또는 진단서 (쿼드 검사 시행 확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임신 주수(14주~20주)를 반드시 준수하여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해당 주수 외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에서 동일 검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지원 사업은 쿼드 검사에 한하며, 니프티(NIPT) 검사 등 다른 종류의 기형아 검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쿼드 검사는 태아의 기형 위험도를 예측하는 선별 검사이므로,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추가 정밀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전화: ☎ 000-0000-0000)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