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및 보호시설(쉼터)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과 동반 자녀에게 긴급 피난처를 제공하고,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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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언어, 문화적 차이와 불안정한 체류 신분 등으로 인해 폭력 상황에 더욱 취약한 이주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안전한 주거 공간과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숙식 제공: 안전한 쉼터에서 기본적인 의식주 제공 - 상담 지원: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다누리콜센터 1577-1366), 심리치료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 의료 지원: 상해 치료, 정신과 진료 등 의료비 지원 - 법률 지원: 수사·재판 과정 동행 및 통역 지원, 무료 법률 상담 연계, 국적·체류 관련 지원 -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정보 제공, 자립정착금 지원 연계 [특징]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피해자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 (국적, 체류자격 무관) -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하는 자녀 [선정 기준] - 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소 가능 - 상담을 통해 입소 여부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여 상담 후 입소 안내 - 가까운 경찰서, 이주여성상담소, 가족센터 등을 통해서도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긴급한 상황에서는 별도 서류 없이 우선 입소 가능하며, 입소 후 행정 절차 진행 [유의사항] - 쉼터의 위치는 안전을 위해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주여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운영)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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