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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만혼 및 고령출산 등으로 난임부부 증가에 따라 기존 양방 난임시술 지원 외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으로 임신·출산 성공률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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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만혼 및 고령 출산의 증가로 인해 난임 부부가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여, 기존의 양방 난임 시술 지원과 더불어 한방 치료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자연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난임 부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한방 난임치료비(진찰료, 한약제, 침구치료, 뜸 치료 등 포함) 실비 지원 (자부담 발생 가능) - 지원 방식: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을 지자체가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바우처 또는 직접 청구) -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의 한방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며, 치료 과정 및 경과에 따라 담당 보건소의 승인 하에 1개월 추가 연장 가능 (총 4개월) - 지원 내용: 개인별 맞춤 한약 복용(탕약, 환약 등),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치료, 생활 습관 개선 상담 등 한방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난임 관련 모든 치료 과정 및 그에 따른 진료비 [목적] -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방 치료를 통한 임신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몸의 근본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여 자연 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합니다. - 양방 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난임 극복에 기여하고, 난임 부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단, 사실혼 부부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부부 중 최소 1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지원 지자체에 거주하는 자 -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로부터 '난임' 진단을 받은 자 (최근 1년 이내 진단서 제출 필수) - 한방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 시도를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여성의 연령: 신청일 기준 만 44세 이하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지원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제외 대상: - 이미 해당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출산하였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 의학적으로 한방 난임치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을 통해 동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사업 관련 상담을 받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모든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보건소에 직접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나, 대부분은 대면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적합성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4. 지정 한방의료기관 안내: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한방의료기관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방문합니다. 5. 치료 시작: 선택한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시작하고, 진료비는 해당 기관에서 지자체로 직접 청구됩니다. 치료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보건소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난임진단서 1부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발급, 최근 1년 이내, 진단명 및 진단일 명시)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부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 서류: 사실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계 증빙 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부부 각각 제출, 소득 기준 확인용)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보건소 비치) - 기타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다른 난임 시술 지원사업 미참여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사전에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지원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치료 시작 전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은 지정된 한방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전에 참여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하시고,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받은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기간 내에 치료를 완료해야 하며, 지원 기간(최대 4개월) 초과 시 발생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신청 서류는 제출일 기준 유효한 서류여야 하며, 서류 위조나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즉시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치료 중 임신이 확인되거나 기타 자격 기준에 변동(예: 주소지 변경, 이혼 등)이 생기면 즉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 각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내용이나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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