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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출산가정에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건강관리사 이용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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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실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사 수요 증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바우처 사업)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정산 또는 사전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방식은 지자체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원 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제공하는 산모의 회복(산후 관리, 영양 관리, 체조 등) 및 신생아 돌보기(수유, 목욕, 건강 관리 등), 가사 활동 지원(산모 및 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방 청소 등) 등 바우처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바우처 서비스 이용 기간 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한하며, 지자체별로 지원 횟수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특징] - 지자체 주도: 국가 바우처 사업을 보완하여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지자체 자체 사업입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 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건강관리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20% 이하)을 충족하는 가정 중, 지자체에서 정한 추가적인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등)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등 지자체별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 또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2.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바우처 사업) 신청 및 선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지자체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방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지원됩니다. (서비스 이용 후 사후 정산 또는 사전 지원). [준비 서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산모 또는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등, 소득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확인용) -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 시 필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내역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서비스 이용 후 환급 신청 시 필요)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 (예: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기준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이 각 지자체(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신청의 중요성: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산 전에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동일한 목적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 지원 담당 부서 - 해당 지자체(시/군/구)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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