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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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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학교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녀들이 이동의 제약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5만 원 ~ 10만 원 상당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매년 사업 지침에 따라 확정) - 지원 방식: 현금 계좌 입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되며,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용처: 대중교통 이용료(버스, 지하철), 등하원/등하교 관련 교통비, 학원/문화시설 등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 (별도 증빙 불요한 경우가 많으나 지자체별 확인 필요) [목적 및 특징] - 목적: 한부모가족 자녀의 이동권 보장 및 학업, 사회 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균등한 성장 기회 제공 - 특징: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현금(또는 상품권) 지원 사업.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및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 만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시 만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시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만 24세 미만)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한부모가족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역별, 재산 종류별 차등 적용될 수 있음) - 기타 기준: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교통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의 자녀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가구의 자녀 (단,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따라 중복 지원 여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해외 체류 중이거나 장기 해외 출국 예정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및 자녀의 자격 요건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예: 복지로)가 제공되는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 후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안내된 방법(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 지급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의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취학 자녀의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가구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의 타 제도(예: 교육급여,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자격 재심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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