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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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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초기 주거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퇴소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독립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여 재시설 입소를 예방하고,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임대차 보증금, 이사비, 기본 생활 필수품 구입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될 수 있습니다. (증빙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원칙) - **지원 용도**: 임대차 계약 보증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비, 취사 도구 및 가구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1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초기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립 환경 조성 및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시설 퇴소 후 재입소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아동이 부모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이 자립에 대한 희망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독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모자복지시설, 부자복지시설, 미혼모자지원시설 등)에 입소하여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후 퇴소를 예정하거나 퇴소한 한부모 및 그 자녀. - 퇴소 시점 기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자립 의지가 확고하며, 독립적인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수립한 자. [선정 기준] - 퇴소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거나,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단, 자립 의지 및 주거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타 주거지원 사업(주거급여, 전세임대주택 등)과의 중복 수혜 시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자립정착금은 초기 자립을 위한 용도로 중복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비자발적인 퇴소(시설 규정 위반 등)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계획 수립**: 현재 거주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자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시설 사회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자립정착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금 지급**: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립 계획에 맞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주거 계약 체결 후 지급되거나, 특정 용도에 맞춰 분할 지급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시설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예정인 경우 주택 물색 확인서 등)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예정) - 자립 계획서 (주거 계획, 취업/교육 계획, 자녀 양육 계획 등 포함)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 적용 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시설 퇴소 확인서 및 시설장 추천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시설 퇴소 전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미리 상담하고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소 예정 또는 퇴소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심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용도**: 지원금은 자립정착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자립정착금 외에 주거급여, 자활사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복지 혜택과 연계하여 자립 계획을 더욱 탄탄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별 세부 기준 확인**: 본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의 기본 지침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 또는 퇴소 예정 시설의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현재 거주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여성복지과, 가족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여성가족부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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