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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체육복비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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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인 체육활동 참여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여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연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영수증 제출 필수).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매년 1회 신청 및 지원.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체육복(운동복), 운동화, 보호장비(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 등), 구기 종목 공, 수영복/수모/물안경 등 체육활동 참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품 및 복장 구매 비용. 학원 수강료나 시설 이용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신체적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향상 및 또래 관계 형성 등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만 1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주양육자. - 자녀가 학교 또는 지역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체육활동(예: 축구부, 농구부, 태권도 학원, 수영 강습 등)에 참여하며 체육복, 장비 등 구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지원 자녀 기준: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고등학교 재학 연령까지의 자녀를 둔 가구. - 제외 대상: 유사 복지혜택(예: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중 체육활동 관련 항목)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지원 항목이 명확히 다른 경우 중복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예: 3월~4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으나,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자체 복지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1.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소득 기준 확인에 필요한 서류) 3.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4. 자녀의 체육활동 참여 증빙 서류 (학원 등록증, 학교 체육활동 참여 확인서, 강습 영수증 등) 5. 체육복 및 용품 구매 영수증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매한 영수증 유효.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7.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이 낮은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 복지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복지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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