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처리(귀향여비)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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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행려자 처리(귀향여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 놓인 행려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연고지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발견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 보호가 필요한 행려자가 자신의 힘으로 고향이나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고지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실제 교통비(실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주로 기차, 버스, 선박 등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수단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급하거나, 교통편 예매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범위: 연고지까지의 교통비 외에, 필요한 경우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식비(간단한 끼니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및 비상용 최소 경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 또는 보호 기관의 내부 기준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방법: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티켓 구매, 바우처 제공 또는 관련 기관으로의 계좌 이체 등 간접 지급 방식을 선호하여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 지원 기간: 일회성으로 귀향에 필요한 1회성 경비를 지원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행려자가 안전하게 연고지로 귀환하여 가족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 특징: -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일회성 지원 사업입니다. -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경찰, 소방,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인도주의적 관점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공공장소(역, 터미널, 거리 등)를 배회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해 임시 보호가 필요한 자 중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연고지로의 귀환을 희망하는 자 -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귀환할 연고지(가족, 친지 등)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 - 자력으로 귀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현재 위치한 곳에서 자력으로 귀향할 여비가 없어 이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자력으로 귀향할 충분한 여비가 있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귀환할 연고지가 불분명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단, 관계 기관의 노력으로 연고지가 확인되면 지원 가능) - 범죄 행위와 연루되어 수사 중이거나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법기관의 조치에 따름) - 귀가 후 재발 가능성이 높거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른 복지시설(쉼터, 정신병원 등)로의 입소 또는 장기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행려자 본인이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 담당), 경찰서, 소방서, 병원 응급실, 임시 보호시설 등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민, 경찰관, 119 구급대원 등 타인이 행려자를 발견하여 상기 기관에 인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귀향여비 지급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원칙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기본적인 신청 접수 및 처리 기관이나, 위급 상황에서는 경찰서나 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효과적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문 조회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로 확인 가능) - 연고지 확인 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귀환할 연고지(가족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귀향여비 신청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 담당 공무원 또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서류 (예: 의료기록, 보호 조치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귀향에 필요한 실비 위주로 지급되며, 사적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신분 확인 및 연고지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관련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귀향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이나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과 상담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성 지원이 원칙이며, 반복적인 신청 시에는 심층 상담을 통해 다른 형태의 복지 서비스(예: 자활 지원, 시설 입소 등) 연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심신 미약 등으로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연고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현재 위치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각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 긴급 상황 시: 경찰서 (112),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전국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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