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행여자 및 무연고자 관리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연고자 발생시 인도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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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보장하고 긴급 상황에 처한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고가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을 인도적으로 처리하고, 타지에서 어려움에 처한 행여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과 위험을 방지합니다. 배경: 사회적 관계 단절 증가 및 1인 가구 확산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긴급 구호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무연고자 관리: - 장례 절차 지원: 사망자 발생 시 시신 수습, 안치, 염습, 입관,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예: 공영 장례식장 이용, 화장 비용 지원, 일정 기간 유골 안치 등) - 비용 지원: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운구, 안치, 화장/매장, 장의용품 등)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100만 원 내외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 신원 확인 노력: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최대한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색을 진행합니다. - 연고자 발생 시 인도: 장례 절차 중 또는 후에 연고자가 확인되어 인수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을 인도합니다. - 행여자 구호: - 귀가 여비 지원: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비(버스, 기차 등)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임시 숙식 제공: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시 숙소(쉼터, 여관 등) 및 식사를 제공합니다. - 의료 지원 연계: 질병이나 부상으로 긴급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합니다. - 정보 제공 및 상담: 필요한 경우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모색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원보다는 바우처, 현물 제공, 직접 지급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 -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최소한의 예우를 보장합니다. - 긴급 상황에 처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신속한 귀가를 지원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예방합니다. - 사회적 고립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연고자 관리: - 연고자가 없거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사망자 (해당 지역 관할 구역 내에서 발견되거나 사망한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행여자 구호: - 타 지역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어진 자 (예: 소지금 소진,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 -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귀가 수단이 없는 자 -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로 돌아가기 어려운 자 [선정 기준] - 무연고자 관리: - 별도의 소득, 연령, 거주지 기준은 없으며, 사망 사실 및 연고자 유무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 제외 대상: 연고자가 명확하고 시신 또는 유골 인수를 원하는 경우 - 행여자 구호: - 긴급성: 즉각적인 숙식 및 귀가 지원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자체 공무원이 판단합니다. - 경제적 능력 없음: 귀가에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 등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거주지 명확: 본인의 거주지가 명확하며 해당 거주지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자. - 제외 대상: 단순히 관광 또는 여행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숙식을 회피하는 경우,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본 사업을 이용하려는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구호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연령, 소득, 거주지 등 별도 제한은 없으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자 관리: - 시신 발견 또는 사망 확인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등)에 신고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나 의료기관에서 먼저 발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는 개념보다는 '신고'를 통해 절차가 개시됩니다. -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행여자 구호: - 긴급 구호 요청: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긴급 구호를 요청합니다. - 경찰서 연계: 야간이나 공휴일 등 행정기관 운영 시간 외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은 상황을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계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상담을 통해 신청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자 관리: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경찰 또는 의료기관에서 제출) - 변사사건처리확인원 (경찰에서 제출) - 연고자 확인 관련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결과 등) - *일반 시민이 직접 준비할 서류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관련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 행여자 구호: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상황 설명: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언제, 어떻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는지, 현재 위치 및 가고 싶은 거주지 등) - 추가 증빙 서류 (필요 시): 의료기관 진단서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의 경우), 소지품 분실 증명서 (경찰 신고 내역 등) 등 상황에 따라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무연고자 관리: - 신고의 신속성: 시신 발견 시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고자 탐색: 지자체는 연고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일정 기간 공고를 거칩니다. - 인도 거부 방지: 연고자가 있음에도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됩니다. - 행여자 구호: - 솔직한 상황 설명: 지원의 신속성과 적절성을 위해 현재 상황을 담당 공무원에게 솔직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필수: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가 없으면 지원 절차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타 제도 연계 가능성: 일회성 귀가 지원을 넘어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기초생활보장, 주거지원 등)와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남용 방지: 본 제도는 긴급 상황에 처한 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남용할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구체적인 지원 내용 및 금액, 절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무연고자 관리: - 관할 경찰서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노인복지과 등 관련 부서) - 행여자 구호: - 현재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 경찰서 (야간 또는 공휴일 긴급 상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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