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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사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공식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가사근로자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80%를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 방식: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받는 방식

[목적]

  •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투명성 제고
  •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권익 보호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주

[선정 기준]

  • 소속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준비 서류]

  •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증빙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발생한 보험료까지만 소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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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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