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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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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29-344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59조
    [복지로-접수처]
    구군 행정복지센터
    구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 보호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합니다.
  2. 서류 제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매월 지정된 계좌로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 결정 통보서 (필수)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 위탁 아동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위탁부모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위탁가정 현황표, 양육 계획서, 건강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유사한 아동 양육 관련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위탁 아동의 친가 복귀, 자립, 위탁부모 변경 등 가정위탁 보호 상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양육보조금은 위탁아동의 의식주, 교육, 의료 등 양육에 필요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지역별 기준 확인: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대상 연령, 추가 지원 항목 등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사례 관리 협조: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과 아동의 성장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정기적인 사례 관리 및 상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아동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온라인 검색 또는 129 콜센터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내 복지서비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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