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함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세미만아동 매월 340,000원 -13세미만아동 매월 450,000원 -13세이상아동 매월 560,000원
[복지로-선정기준]
일반가정위탁은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득, 종교의 자유, 연령 등 위탁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으로(아동복지법 제3조), 이러한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세미만아동 매월 340,000원
-13세미만아동 매월 450,000원
-13세이상아동 매월 56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복지로-문의]
055-530-1435
[복지로-근거]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복지로-접수처]
창녕군 주소지 읍면사무소
창녕군청
일반가정위탁은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득, 종교의 자유, 연령 등 위탁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으로(아동복지법 제3조), 이러한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생활비지원은 일반적으로 가정위탁 보호 결정과 동시에 연계되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생활비지원' 단독 신청 절차보다는 가정위탁 보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생활비지원 자체를 위한 별도 서류보다는 가정위탁 보호 결정을 위한 서류가 주로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경제적 자립 도모 위한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채용 * 결혼이민자 일자리 사업(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 미성년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지원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친구' 돌봄활동가를 파견하고, 놀이·학습·등하원 지원 등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체 기반 돌봄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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