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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생활비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함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세미만아동 매월 340,000원 -13세미만아동 매월 450,000원 -13세이상아동 매월 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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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일반가정위탁은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득, 종교의 자유, 연령 등 위탁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으로(아동복지법 제3조), 이러한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세미만아동 매월 340,000원
-13세미만아동 매월 450,000원
-13세이상아동 매월 56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노인여성아동과
[복지로-문의]
055-530-1435
[복지로-근거]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복지로-접수처]
창녕군 주소지 읍면사무소
창녕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일반가정위탁은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득, 종교의 자유, 연령 등 위탁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으로(아동복지법 제3조), 이러한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 생활비지원은 일반적으로 가정위탁 보호 결정과 동시에 연계되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생활비지원' 단독 신청 절차보다는 가정위탁 보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동 의뢰 및 발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에 아동 보호 필요성을 알립니다.
  2. 상담 및 조사: 해당 기관은 아동의 상황을 조사하고, 위탁가정 보호의 필요성 및 적합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위탁가정 선정: 아동에게 적합한 위탁가정(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전문 위탁 등)을 발굴 및 심사합니다.
  4. 가정위탁 보호 결정: 시군구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최종 결정됩니다.
  5.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위탁 보호 결정이 이루어지면, 위탁가정은 아동에게 필요한 생활비 및 기타 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후 정기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생활비지원 자체를 위한 별도 서류보다는 가정위탁 보호 결정을 위한 서류가 주로 요구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문의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탁가정 신청서 (위탁 부모의 인적 사항, 가족관계 등 포함)
  •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위탁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위탁 부모의 건강진단서 (정신질환, 전염병 등)
  • (필요시) 위탁가정의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주로 위탁수당이나 다른 추가 지원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아동의 보호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 용도 준수: 생활비 지원금은 전적으로 위탁아동의 양육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위탁아동의 건강, 학업, 주소지 변경 등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탁가정의 거주지 변경 등 주요 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정기 보고: 위탁가정은 위탁 기간 동안 아동의 양육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중단: 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위탁 조건 위반, 아동 학대 등 부적절한 양육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확인: 아동수당, 아동급식 등 다른 아동 관련 복지 혜택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산하 또는 시·도별 위탁운영)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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