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고성군 지자체

가정위탁아동보호비

가정위탁세대의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20일 150천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8세미만 요보호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야육하기 어려운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20일 15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 아동,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아동거주지 읍 면 동에 신청
    ○ 일반가정위탁
  • 아동: 위탁보호 의뢰자가 아동거주지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신청
  • 위탁보호 희망자: 관할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5-670-2625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고성군,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18세미만 요보호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야육하기 어려운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보호비는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 결정되고 위탁가정에 배치되면 자동적으로 수혜 자격이 부여됩니다.

  1. 위탁희망자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가정위탁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위탁기관은 위탁희망 가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탁부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아동과의 매칭을 진행합니다.
  3.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되고 가정위탁이 공식적으로 결정되면, 위탁기관에서 보호비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매월 위탁부모의 계좌로 보호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가정위탁아동보호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습니다. 단, 최초 가정위탁부모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 부모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정신과 및 전염병 관련 소견 포함)
  •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가정의 적합성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위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주거 환경 조사, 추천서 등)

[유의사항]

  • 보호비의 목적: 가정위탁아동보호비는 전적으로 위탁아동의 복지와 양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위탁부모의 생활비 충당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보고 의무: 위탁아동의 건강상태, 학교생활, 보호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위탁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위탁부모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아동의 친가정 복귀, 다른 시설로의 전원, 입양 등으로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위탁부모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호비 지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차이: 보호비 지원 금액 및 추가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시군구청 아동복지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가까운 센터는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 (대표전화: 02-6261-040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