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세대의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와 생활비를 보조함 ○ 가정위탁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 인척 가정위탁: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 내용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20일 15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18세미만 요보호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18세미만 요보호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신청 방법]
가정위탁아동보호비는 별도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 결정되고 위탁가정에 배치되면 자동적으로 수혜 자격이 부여됩니다.
[준비 서류]
가정위탁아동보호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서류는 없습니다. 단, 최초 가정위탁부모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이용아동] 긴급돌봄 및 일시돌봄이 필요한 ∙ 도내 아동(6~12세) ※ 이용아동의 미취학 형제 자매 이용대상 포함 가능 ∙ 충남도내 거주하는 (조)부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함. [지원내용] 365x24 거점센터 지정 기관 운영에 필요한 공간조성비/운영비/인건비 지급 [사업내용] 기존 아동돌봄시설을 활용, 어동돌봄 거점센터를 지정하여 아침, 야간, 주말·공휴일 돌봄 및 수요자 필요시 긴급·일시돌봄 제공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을 통해 아동건전육성도모 * 매월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원(월 300~500천원) -만7세 미만: 월 300천원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월 400천원 -만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 월 500천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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