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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품 지원(설,추석,가정의 달,연말 -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원: 연4회(설,가정의달,추석,연말)(5만원/인) - 해당 월1일자 지급 대상자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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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 위 대상자 상세내용을 기준으로 함
(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제외)
  •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복지로-지원대상]
    (1)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가정위탁보호조치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중 일정한 요건 하에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원: 연4회(설,가정의달,추석,연말)(5만원/인)
  • 해당 월1일자 지급 대상자 추출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2094-6956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제15조 등
    [복지로-접수처]
    중랑구청 아동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 위 대상자 상세내용을 기준으로 함
(2)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제외)
  • 위탁가정을 희망하는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1)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가정위탁보호조치 중인 만18세 이상 아동 중 일정한 요건 하에 위탁보호기간 연장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격려품 지원은 대부분 별도의 개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정위탁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선정 및 지원됩니다.
  • 가정위탁 보호를 처음 시작하거나, 기존 위탁가정임에도 지원 대상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우선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격려품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규 서류 제출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가정위탁 보호 결정 시 제출된 서류(가정위탁 보호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확인됩니다.
  • 다만, 위탁가정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 신속한 격려품 전달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변경된 정보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 내용 및 방식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격려품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다른 아동복지 시설로 전원하는 등 위탁 보호 상태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적절한 지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유사한 목적의 타 기관 지원을 중복해서 받고 있는 경우,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 해당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예: 서울시의 경우,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각 구청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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