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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을 통한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함양 지원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월 15만원 실비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초·중·고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신청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월 15만원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초중고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으로
예체능활동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88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초·중·고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신청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자세한 정보 및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2. 신청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아동에 대해 정해진 방식(기관 직접 송금 또는 위탁부모 계좌 지급)으로 예체능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 신청서 (지자체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식)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또는 위탁 양육 확인 서류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 아동 및 위탁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1부
  • 지원금 수령을 위한 위탁부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 아동이 희망하는 예체능 활동 기관의 수강 계획서 또는 등록 확인서 (기관명, 수강료, 기간 등 명시)
  • (필요시) 활동비 지출 영수증 또는 증빙 서류 (후지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지원금은 반드시 아동의 예체능활동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격(가정위탁 보호 종료, 연령 초과 등)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예체능 활동 중단 또는 변경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 매월 또는 분기별로 활동 내용 및 비용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영수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본 사업과 유사한 다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예: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전국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 관련 정책 및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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