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을 통한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 함양 지원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월 15만원 실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초·중·고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신청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월 15만원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초중고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으로
예체능활동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88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초·중·고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신청아동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발달 지원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교재교구 지원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현금) - 만 7세 미만 : 340,000원 - 만7세~만 13세 미만 450,000원 - 만 13세 이상 : 560,000원
가정위탁보호대상 아동에게 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함. 1) 지원품목 : 현금지급 2)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20,000원, 차상위 이상 60,000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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