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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ㆍ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연령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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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연령별 차등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급방법 : 아동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사천시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831-2687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사천시청
    사천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아동권리보장원, 시·도 및 시·군·구 위탁가정지원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초기 상담을 받습니다.
  2. 위탁부모 신청서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위탁가정지원센터에 위탁부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가정환경 조사 및 심사: 위탁가정지원센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청 가정의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 환경, 가족 구성원의 동의 여부, 위탁부모의 양육 태도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면접을 진행합니다.
  4. 위탁부모 교육 이수: 지정된 위탁부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5. 최종 선정 및 아동 배치: 심사를 통과하고 교육을 이수한 가정은 위탁부모로 최종 선정되며, 아동의 특성과 가정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아동을 배치합니다.
  6. 위탁 보호: 아동과 위탁 가정의 적응 기간을 거쳐 정식 위탁 보호가 시작되며, 이후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위탁부모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
  • 위탁부모 및 동거 가족의 건강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포함 가능)
  •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경제적 안정성 확인)
  •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주거 환경 확인)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조회)
  • 가족사진 및 가계도
  • 기타 위탁가정지원센터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장기간의 심사 과정: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위탁부모 선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철저한 심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 책임감과 헌신: 위탁 양육은 한 아이의 삶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며,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선 정서적 지원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 원가정 복귀 가능성: 위탁 아동은 원칙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므로, 아동이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 전문 기관과의 협력: 위탁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궁금증은 위탁가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문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교육 참여: 위탁부모 교육은 양육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동 양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아동의 개별성 존중: 위탁 아동은 각기 다른 배경과 상처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맞춤형 양육을 제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위탁가정지원센터): 대표 전화 및 홈페이지 확인
  • 각 시·도 및 시·군·구 위탁가정지원센터: 해당 지역 센터로 문의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 해당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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