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급 월 학원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대학재학생도 인정)
[복지로-지원내용]
월 학원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20-2319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무주군청
가정위탁아동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대학재학생도 인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었을 때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긴급전화입니다.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월34만원~월56만원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함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7세미만아동 매월 340,000원 -13세미만아동 매월 450,000원 -13세이상아동 매월 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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