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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급 월 학원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대학재학생도 인정)
[복지로-지원내용]
월 학원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320-2319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무주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
만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대학재학생도 인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및 신청
  •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지원 필요성 및 계획 수립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 선정

[준비 서류]

  • 학원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 학원 등록 확인서 또는 수강료 납부 확인서
  • (필요시) 아동의 학습 계획서 또는 상담 기록
  • (필요시) 위탁 부모의 의견서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원비 지원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므로, 아동의 학습 의지가 중요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조건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해당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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