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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 미성년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지원

조회수 3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라. 양육비 이행명령
  3. 신청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
  4. 생계급여, 생계지원, 한부모아동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고양시 1년이상 거주 양육비 채권자
    [복지로-지원내용]
    미성년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와 필수구비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
    (자격기준 확인을 위하여 사전 전화상담 요망)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8075-3327
    [복지로-근거]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라. 양육비 이행명령
  3. 신청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
  4. 생계급여, 생계지원, 한부모아동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고양시 1년이상 거주 양육비 채권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본인 자격 요건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을 상세히 확인하세요.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및 양육비 미지급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양육 환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자녀와의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특정 서류:
    •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 또는 판결문 사본
    •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내역,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 등)
    • 자녀 양육 사실 확인 서류 (재학증명서,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등)
    • 기타 자격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변경,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 지급 개시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성격의 양육비 지원사업과는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지원의 이해: 본 지원은 양육비 이행 절차의 공백 기간 동안 긴급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근본적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대표번호: 031-8075-XXXX, 상세 내선번호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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