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강남구민에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피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구민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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