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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자체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강남구민에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재난 피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50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100만원)
  • 주거비: 임시거소 마련 등에 필요한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 의료비: 재난으로 인한 부상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 기타: 구호물품, 장제비 등 재난 수습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금액 및 항목은 피해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목적]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구민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 중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
  • 예: 화재, 풍수해, 건물 붕괴,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아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피해 정도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될 수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재난 발생 인지 후 6개월 이내 신청

[준비 서류]

  • 긴급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신고서
  •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예: 화재증명원, 진단서 등)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 지원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 상담 시 국가 긴급복지 등 타 지원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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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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