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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자체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
  2. 필요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당 수령받을 통장사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망위로금 신청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신청자(가족 등)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425-563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강동구 복지정책과
    강동구청 복지청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여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확인: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3. 방문 신청: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어르신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위로금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 지급)

[준비 서류]

  •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에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1부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유공자확인원 등) 1부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강동구 거주 기간 확인용) 1부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유의사항]

  •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위로금 지급 후 자격 상실 또는 오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강동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강동구청 어르신청소년과: ☎ 02-3425-5680
  • 각 동 주민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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