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사업 개요]
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 및 가족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며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국가보훈부의 기본적인 보훈수당과는 별개로, 독립운동 및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국경일에 대한 기념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를 통해 유족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예우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본 위로금은 3.1 독립운동과 8.15 광복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유족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다음 세대에 그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광주광역시 거주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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