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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조회수 2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선정기준 :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 독립유공자유족 명단 송부
    [복지로-지원내용]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3-640-2075
    [복지로-근거]
    국가보훈기본법
    [복지로-접수처]
    전북동부보훈지청
    임실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거주하는 독립유공자 유족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선정기준 : 전북동부보훈지청에서 독립유공자유족 명단 송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서 작성: 해당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의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요건 충족 시 신청 계좌로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국가유공자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가유공자 유족증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등)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족 관계 확인용)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용)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3.1절 및 광복절 유족위로금은 국가보훈부의 법정 수당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시, 군, 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위로금은 보통 국경일 전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동일한 목적으로 타 지자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유사한 형태의 위로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고지: 주소지 변경, 계좌 정보 변경 등 중요한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보훈팀, 복지정책과 등)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국가유공자 등록 및 유족 자격 관련 일반적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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