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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창원시 거주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19혁명 공로자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해당부서 서면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복지로-문의]
055-225-2554
[복지로-근거]
창원시 4·19혁명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창원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창원시 거주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4.19혁명 공로자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준비 서류]

  • 4·19혁명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유족 확인서 (국가보훈처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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