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및 보훈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 격려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 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후 강동구로 전입했거나, 과거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위문금 지급 계좌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최초 등록 또는 정보 변경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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