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자체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명절 및 보훈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문 격려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 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
    [복지로-지원내용]
    명절(설,추석)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호국보훈의달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30,000원) 지급
    광복절에 애국지사 유족에게 위문금(100,000원) 지급
    6.25에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위문금(300,000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425-5630
    [복지로-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강동구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급기준일 현재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보훈의 달 위문금
  • 6.25 참전유공자 위문금
  •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광복절)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최초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후 강동구로 전입했거나, 과거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위문금 지급 계좌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최초 등록 또는 정보 변경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증서 사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위문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1부 (강동구 거주 확인용)

[유의사항]

  • 위문금 지급 시점 기준으로 강동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망, 타 시도 전출 등으로 대상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 시 위문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유사한 명목의 위문금 또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금액 및 횟수는 강동구의 예산 상황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보훈팀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강동구청 대표번호 또는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보훈 담당 부서의 정확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