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반비 다움' 이용 시, 특정 자격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이용료를 감면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경기도에 거주하는 산모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4일 180만원)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관내 산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90%를 지원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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