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복지로-선정기준]
자격기준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복지로-문의]
033-673-7977
[복지로-근거]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양양군공공산후조리원
자격기준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반비 다움' 이용 시, 특정 자격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이용료를 감면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4일 180만원)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청구오면 심사 후 지급, 최대 154만원/2주기준 2. 산후조리비 지원 : 154만원/지역화폐
충남 남부권 산후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출산·양육 장려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저소득 및 취약계층 대상자 우선 이용 등을 고려한 이용자 요금 감면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불평등 경감에 기여 조건에 따른 감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임신 중인 태아 포함)에 발급되는 카드로, 협력업체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생활 편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모건강관리, 신생아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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