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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산부인과가 없는 강원도 양양군 출산모 및 취약계층(모자보건법 시행령 감면대상)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자격기준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육아지원센터
[복지로-문의]
033-673-7977
[복지로-근거]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ㆍ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양양군공공산후조리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자격기준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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